“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권한, 국세청에 일원화해야”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증세체감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57개사 응답)77.7%가 ‘2014년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기업 10곳 중 7~8곳이 내년에도 세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5월12일부터 6월5일까지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에 증세체감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57개사 응답)77.7%가 ‘2014년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59.9%는 2011년(신고분 기준)부터 자사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지난 8월말 기준 법인세수는 전년동기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업들은 대표적인 증세부담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축소(31.8%)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28.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R&D비용 세액공제) 축소(17.8%)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13.4%) 등을 꼽았다.
 
지방세 부담도 높아졌다. 기업 10곳 중 7곳(66.2%)의 지방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높아졌으며 9곳(89.2%)은 지자체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를 우려했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전국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기업은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조사를 수시로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며 “현재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것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업 10곳 중 8곳(82.1%)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년 제기되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주장에 반대했다. 오히려 기업들은 투자지원세제(60.5%), 연구개발(R&D)지원세제(15.3%), 소비지원세제(10.2%) 등의 확대를 원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2014년도 법인세 신고분에는 2012년 세법개정 사항까지만 반영돼 있다”며 “2013~2014년 세법개정으로 올해와 내년의 실효세율이 이미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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