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대테러 방지법 처리 협조해야” - 野 “국정원 비대화·인권침해될 것”

▲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연쇄 테러 사건과 관련, 여야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테러 법안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15일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사진은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 이철우 의원(좌),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13일 이슬람 극단 무장세력 추종자들로 추정되는 괴한들에 의해 최소 150명이 사망한 연쇄 테러 사건과 관련, 여야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테러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두고 15일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현재 국회 정보위에는 ‘대테러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계류 중인데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에 관한 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으로 구성돼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테러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이 같은 테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내놓은 ‘대테러법안’은 ‘국정원 강화법’이란 의혹을 제기하며 응하지 않고 있다.

국회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오후 프랑스 테러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야당을 향해 “우리나라는 1982년 만든 대통령 훈령이 현재 테러와 관련한 규정의 전부여서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며 “정략적 의도로 법 제정을 지연시키지 말고 테러관련법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야당의 소극적 대응으로 (법안)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안개 속”이라며 개탄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당에서 처리를 원하는 법안들은 테러 방지와는 무관하며 국정원의 힘을 비대화하고 인권침해를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를 드러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테러방지법 역시 테러의 개념이 대단히 불명확해 인권침해 및 남용 위험성이 있다”며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정원이 그야말로 초법적 감시기구로 탄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현재 상황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이르면 18일 테러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기로 했는데, 당정 협의회에서는 대테러방지법과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감청허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을 논의하고, 테러 방지 예산 증액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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