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이 강행 시 교부세 삭감 등의 조치 취하

▲ 13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20대 취업준비생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정식 공문을 전달했다. 사진ⓒ시사포커스 DB
13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20대 취업준비생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정식 공문을 전달했다.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신설 복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 및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제도’는 중위소득 60% 이하에 속하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중 3000명을 취업 준비 활동계획서를 통해 선발해 2~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신청자의 활동계획서를 심사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라 복지사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실업과 관련한 공공부조 성격으로 사회보장에 포함된다고 입장을 밝히며 날선 주장을 펼쳤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3조는 사회보장을 사회적 위험(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로 정의 내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타당성과 기존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제도를 협의 없이 강행할 경우 교부세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기 성남시가 추진 중인 ‘청년배당제도’ 역시 현재 사보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수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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