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차량으로 개조 시 통행료 할인대상 제외 ‘논란’

▲ 10일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에 7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를 장애인 휠체어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조할 경우 증차정원이 줄어들어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지적,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김동완 의원실
10일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에 7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를 장애인 휠체어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조할 경우 증차정원이 줄어들어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지적,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감면제도 도입 취지상 휠체어 리프트 차량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통행료 할인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추후 교통부는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금년 내 개정해 오는 2016년 초부터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동완 의원은 “법의 미비 때문에 정말 감면이 필요한 중증장애우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우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에는 장애인 할인대상 차량에 2000cc이하 일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10인승 승용차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 할 경우 4~5인승으로 변경돼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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