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사업보국 기회 간곡히 부탁드린다”

▲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달 15일 내려진다. ⓒ뉴시스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결정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운명이 내달 15일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내달 15일 오후 1시 이재현 회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파기환송 전 구형량인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재차 구형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액수를 확정할 수 없어 일반 배임 혐의를 적용하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의견이 다르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반면 이재현 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가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현 회장 측은 특히 “이재현 회장 등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CJ재팬에 손해를 끼칠 의사도 없었고 CJ재팬에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피해 변제를 위한 모든 조치도 취했다”고 항변했다.
 
이날 구급차에 실려와 휠체어를 타고 공판에 참석한 이재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게 제 탓”이라며 “건강을 잘 회복하고 선대 유지인 사업보국, 미완성의 CJ를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재현 회장은 6200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고, 일본에서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그룹 해외법인인 CJ재팬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회사에 3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각각 징역 4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지난 9월 1년여 만에 열린 대법원 심리에서는 배임에 대한 가중처벌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낸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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