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통령 탄핵' 파장, 헌정사상 고건 총리 직무대행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끝내 국회를 통과했다. 현직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56년의 헌정사상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빠르면 이날부터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며, 고 건(高 建)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12일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끌어낸 가운데 실시된 이날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총선을 불과 33일 남긴 시점에서 노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탄핵 반대 세력과 찬성 세력간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극심한 국론분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탄핵정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지혜와 자제가 요구된다. 노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김기춘(金淇春) 법사위원장은 이날 중 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보내며, 헌재의 탄핵결정이 날때까지 대통령은 직위는 유지할수 있지만, 직무는 고 총리 대행이 맡게 된다. 고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견서를 제출받은뒤 18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며, 부결되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헌재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180일 이내에 탄핵안을 심리하게 되며, 9인의 재판관 가운데 6인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 대통령은 파면된다. 그러나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탄핵안은 곧바로 폐기된다. 고 총리도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비상정국 상황에서 외교.안보부처가 흔들림없이 국정 수행에 전념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탄핵안 표결은 오전 11시 5분께 박관용 의장이 경위들을 대동하고 본회의장에 들어선 뒤 의장석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하나씩 끌어내고 15분 만에 의장석에 앉아 21분께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경위, 야당의원들간 15분여에 걸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장영달(張永達) 임종석(任鍾晳) 의원 등 우리당 소속 의원 여러명이 다쳤지만, 박 의장은 표결을 강행해 50여분만에 투표와 개표를 모두 마쳤다. / 취재 김부삼 기자 kbs@sisafocus.co.kr 사진 임한희 기자 lhh@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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