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스토어 등 개인정보 약관에 민감정보 포함…SKT “맞춤 서비스 위한 것”

▲ SK텔레콤이 자사의 앱 장터 어플리케이션 ‘T스토어’에 사상과 신념, 정당 가입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넣은 것으로 알려져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T스토어 캡처
SK텔레콤이 자사의 앱 장터 어플리케이션 ‘T스토어’에 사상과 신념, 정당 가입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넣은 것으로 알려져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SK텔레콤과 SK플래닛은 앱 장터인 ‘T스토어’의 약관 중 개인정보 수집 약관을 개정했다.
 
하지만 개정된 약관에 사상과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나 건강·성생활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반발이 거세다.
 
다행히 해당 약관은 필수 동의 사항은 아니지만, 약관을 상세하게 보지 않거나 선택 사항에 쉽게 동의하는 성향을 지닌 적지 않은 고객들은 대부분 ‘전체 동의’를 통해 일괄적으로 약관에 동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관에 명시된 수집 가능 정보들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와 유전정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상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다. 이 중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로 지정된 항목과 정확히 일치한다.
 
법령에 따라 동의를 받고 이 같은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반발이 예상되는 내용을 약관에 슬쩍 집어넣은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유전정보나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상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향후 부당한 차별의 소지마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일제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동의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남겼고 다른 누리꾼은 “현대사회에서 한 인간에게 부여되는 정보를 다 빼겠다니 빅브라더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동의 하지 않게 해놨었는데 주기적으로 동의하겠느냐고 묻더라”는 목격담을 내놓기도 했다.
 
실수로 이미 동의를 해버린 누리꾼들을 위해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도 공유되고 있다. 누리꾼들에 따르면 T스토어 앱 환경설정에서 계정 설정-개인정보 동의 관리를 누르고 ‘앱 이용통계 제공 및 활용 동의(선택)’의 체크를 풀어주면 약관의 동의가 철회된다.
 
다만 이 같은 정보마저도 논란이 되는 내용을 접하지 못한 고객들에게는 별 소용이 없을 전망이다. 이에 한 누리꾼은 “도대체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성생활까지 수집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동의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사실상 반강제적인 동의를 거친 것으로 모두 초기화시키고 제대로 고지해 다시 동의를 거치라”고 요구했다.
 
SK플래닛 측은 회원들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해주기 위해 앱 이용 실적 등을 분석하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고지한 수준에 그친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누리꾼들은 여전히 약관의 동의를 거치는 과정의 일방성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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