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치지 못할 경우 부담금 부과

▲ 6일 정부는 앞으로 국가기관이 장애인 공무원을 3% 이상 뽑지 않을 경우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부
6일 정부는 앞으로 국가기관이 장애인 공무원을 3% 이상 뽑지 않을 경우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왔다.
 
다만 그간 국가·지자체의 경우 비공무원(계약직 근로자 등)에 대해서만 의무고용을 지키도록 했는데, 이번 논의를 끝으로 앞으로는 장애인 공무원을 3% 이상 뽑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민간기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애인 공직진출의 기회를 넓혀주는 취지에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에 따른 부담금 징수액은 595억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애인 공무원 임용을 위한 제도적인 조치와 준비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해당 제도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보건·농림분야 등 부담금 23개를 평가한 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가산금 부과율이 국세기본법 상 가산금 부과율 3%나, 시장이자율에 비춰 봤을 때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정부는 평가 결과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부담금운용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 3월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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