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단체보험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할 것”

▲ 5일 국방부는 지난해 비무장지대 작전 중 지뢰폭발 사고로 다쳤던 곽모 중사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에 대해 “곽 중사 측에서 공무상 요양비와 관련된 내용들을 신청하게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5일 국방부는 지난해 비무장지대 작전 중 지뢰폭발 사고로 다쳤던 곽모 중사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에 대해 “곽 중사 측에서 공무상 요양비와 관련된 내용들을 신청하게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승용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된 부분들이 있는데, 과거에 발생한 것의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대변인은 규정에 따른 보상 방침을 천명한 데 이어 “군 단체보험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곽 중사는 지난해 6월 DMZ 작전 중 지뢰폭발 사고를 당해 민간병원에서 119일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군인연금법상 민간병원 요양비를 최대 30일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어 전체 진료비 중 89일치인 750만원을 자비로 부담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사건’으로 부상당한 하재헌 하사가 30일을 초과하면 자비로 민간병원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당시 제도가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국방부는 지난달 진료비 지급기간을 ‘최초 2년 이하, 필요할 경우 1년 이하’ 기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군인연급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문제는 곽 중사의 경우 지난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본부가 지난 3일 곽 중사 모친에게 ‘곽 중사가 지불한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공식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뢰사고 군인에 대한 군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는 등 논란이 확대되자 군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보상 방침을 밝힌 것을 풀이된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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