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조2000억원 규모 과징금 보고서 작성…시멘트社 “행정소송도 불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점 체제인 시멘트 업계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워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점 체제인 시멘트 업계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워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쌍용양회와 한일시멘트 등 시멘트 7개 회사에 대해 가격 담합 행위를 적시한 심사보고서를 내고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과 대상 업체는 쌍용양회·한일시멘트·성신양회·동양시멘트·라파즈한라·현대시멘트·아세아시멘트 등 총 7곳이다. 이들 7개 시멘트 업체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시멘트 시장의 88.5%를 점유하는 과점 체제를 굳건히 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 심사보고서 상 과징금 규모가 사상 최대인 1조2000억 원에 달해 파장이 예고된다. 최종 액수는 전원회의에서 업체들의 소명 반영 결과에 따라 확정되기는 하지만 일단 조 단위의 과징금이 명시된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것에 대해 시멘트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조사 대상 업체들의 의견을 듣고 조사 부서에서 산정한 과징금 부과율을 올리거나 내리고 검찰 고발 여부와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결정한다. 다만 전원회의가 언제 열릴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공정위 측은 레미콘업계의 제보로 지난 2013년 4월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조사를 벌여 최근 마무리했다. 지난 7월에는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아세아시멘트가 담합 관련 자진신고를 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 업체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여 간 임원 모임 등을 통해 시멘트 가격 인상 폭과 시기 등을 조율·담합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시멘트사들이 담합을 통해 기록한 매출이 12조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으며 매우 중대한 담합행위로 보고 업체별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관련 매출의 7~10%로 적용했다.
 
시멘트 업계들은 공정위의 방침에 대해 볼멘 소리를 내놓고 있다. 건설사들과 레미콘사, 시멘트사 등 3자가 시멘트 가격 협상을 벌였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정부의 중재 하에 가격이 결정된 것인데 이를 담합으로 보는 것은 억울하다는 얘기다.
 
시멘트 업계는 공정위 측에 적극 소명하는 한편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한편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곳은 업계 1위 쌍용양회로 지난해 34% 가량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할 때 3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영업이익 1623억원의 두 배에 육박한다. 업체별로 최소 400억원에서 3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