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수자 보호기관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 전파

▲ 2일 대법원은 최초 시각장애인 변호사인 김재왕 변호사가 다음 달 21일까지 전국 11곳 법원의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사진ⓒ대법원
2일 대법원은 최초 시각장애인 변호사인 김재왕 변호사가 다음 달 21일까지 전국 11곳 법원의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대학원에서 생물학을 전공하던 중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었다. 그러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중도 실명자를 위한 기초교육프로그램을 이수,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며 시각장애인으로서 삶에서 새로운 빛을 찾았다.
 
그리고 2005년부터 국가인권위에서 4년 간 전문상담원으로 근무한 김 변호사는 2009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제1회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감격을 맛봤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을 설립해 장애인 인권보호 활동에 임하고 있는 중이다.

교육 내용에서 김 변호사는 장애를 극복하고 변호사가 되기까지 과정을 소개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 장애인 인식개선의 필요성, 사법부가 장애인을 배려해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장애를 극복의 대상이 아닌 적응해야 할 환경으로 인식하는 긍정적 마음가짐과 적극적인 자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며 “사법부 구성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소수자에 대한 인권감수성의 필요성, 법원의 소수자 보호기관으로서 역할 등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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