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감해줬던 50여억원 다시 재부과키로

▲ 담합행위를 한 기업의 자진 신고를 유도해 숨겨진 담합을 적발하고 장기적으로 담합을 줄이겠다는 취지의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 제도 자체를 담합한 사례가 적발됐다. ⓒ뉴시스
담합행위를 한 기업의 자진 신고를 유도해 숨겨진 담합을 적발하고 장기적으로 담합을 줄이겠다는 취지의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 제도 자체를 담합한 사례가 적발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전원회의를 열어 노래방 반주기 제조·판매업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금영과 TJ미디어에 감경했던 과징금 50억여원을 다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사는 지난 2011년 노래방 반주기와 신곡의 가격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각각 41억1700만원과 15억57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실제 부과된 금액은 7억7800만원에 불과했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영이 리니언시 제도의 수혜를 입고 과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TJ미디어는 절반만 냈기 때문이다.
 
이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첫 번째 업체는 과징금을 100% 경감해주고 두 번째 업체는 절반을 경감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른 결과다. 결국 총 56억6400만원을 부과받았던 양사는 48억9600만원을 경감받은 셈이 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내부 제보를 받아 재조사에 착수한 결과 양 사는 이를 이미 예견하고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가 더 큰 금영이 먼저 자진 신고해 더 많은 과징금의 경감을 노리고 나머지 TJ미디어에 부과된 금액은 두 업체가 반 씩 나눠냈다는 얘기다.
 
한편 2012년부터 공정위는 두 업체가 자진신고하더라도 1순위 업체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규정을 바꾼 상태다. 하지만 결국 이마저도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일단 이번 사건을 계기로 리니언시를 악용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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