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게 로비해야 한다며 32차례에 걸쳐 1억 4천만원 편취한 혐의

▲ 검사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사건 의뢰를 위해 찾아온 수능 강사에게 1억 원을 편취한 변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수능 강사를 속여 1억 원을 가로챈 변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사건 의뢰를 하러 온 수능 강사에게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변호사 사무장 A(47)씨를 구속했다고 알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소재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 의뢰를 위해 찾아온 유명 수능 강사 B(47)씨에게서 32차례에 걸쳐 1억 4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사건 담당 검사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피고소인을 구속시킬 수 있다”며 로비 자금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데 모자라, 인지대, 녹취록 작성비, 부동산 가압류비, 재산조사비 등 허위 명목으로도 돈을 가로챈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썼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법조 브로커에 의한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의뢰인은 사건을 의뢰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상대로 약정된 금액만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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