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근로자들, 간접적 피해 받는 것에 불과”

▲ 법원이 지난 6월 KB손해보험으로 새롭게 태어난 옛 LIG손해보험의 인수를 취소해달라는 KB국민은행 노조 측의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법원이 지난 6월 KB손해보험으로 새롭게 태어난 옛 LIG손해보험의 인수를 취소해달라는 KB국민은행 노조 측의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은 지난 3월 KB국민은행 새 노조 등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인수 승인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KB국민은행 새 노조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KB국민은행 안에 새롭게 생긴 노조로 지난 7월 은행권 노조로서는 최초로 금융노조가 아닌 민주노총을 선택해 논란이 일었다.
 
KB국민은행 새 노조와 KB금융지주의 소액주주인 윤영대 조합장, 조합원이자 소액주주인 2명 등 총 4명은 지난 3월 24일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인수 과정을 문제삼고 이를 승인한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KB금융이 LIG손해보험 지분 19.47%를 장부가 2925억원보다 훨씬 높은 6850억원으로 인수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고 KB금융 주주들과 KB국민은행 거래자들에게 손실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KB금융지주가 고가에 입찰한 경쟁업체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담합이 의심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또한 이들은 KB금융지주가 두 차례의 기관경고를 받아 보험사 대주주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금융지주회사로서 LIG손해보험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해 법령을 위반했음에도 금융위가 이를 승인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원고 적격을 갖추지 못해 소송 제기가 적절치 못하다며 본안 판단 이전에 각하 판결을 내렸다.
 
우선 재판부는 LIG손해보험의 인수로 인한 주식 가치 하락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해 KB금융지주 주주들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노조가 금융위원회의 인수 승인으로 소멸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KB금융지주의 재정에 부담을 초래해 KB국민은행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간접적·경제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KB금융이 LIG손해보험 지분 30%를 소유하지 못해 위법한 승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KB금융지주가 LIG손해보험의 최대 주주가 된 6월 24일로부터 1년 내로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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