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상태 해소 위해 해당 고시 철회할 것”

▲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고시가 관련 법률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사포커스DB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고시가 관련 법률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22일 “현행 행복도시법은 세종시 이전 대상 제외 기관으로 ‘안전행정부’를 규정하고 있다”며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분할된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 모두를 포함하므로 결국 국민안전처도 이전 대상 제외 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또 “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려면 먼저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이번 행자부의 이전 고시는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상태 해소를 위해 해당 고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민안전처 소속 해경본부는 행자부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세종시로 옮길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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