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수갑은 과하다"…경찰, "규정에 따른 것이다"

▲ 신분증 제시를 거절한 시민을 경찰이 강제로 수갑을 체워서 연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청
경찰이 길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시민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자 수갑을 채워 연행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의정부시 행복로에서 길을 가던 A(46)씨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을 근처에서 순찰하던 경찰관이 발견했다.
 
이 경찰관은 A씨에게 다가가 무단투기 적발 사실을 알려주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수차례 더 이어진 신분증 제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A씨에게 수갑을 채워 강제로 인근 치안센터로 데려갔다.
 
경찰에 이끌려온 A씨는 치안센터에서도 신분 확인과 수갑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통고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이 같은 사실은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이 동영상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논란으로 번졌다.
 
처벌 수위가 범칙금 3만~5만원에 불과한 경범죄 행위에 공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동영상을 게재한 B씨는 "담배꽁초를 길에 버렸다고 수갑을 채우다니 저들에게는 시민이 3만원짜리 딱지로 보였나 보다"고 비난했다.
 
이에 경찰 측은 "수차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거부하고 도주하려 했다"며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체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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