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성 입증하지 못하면 경비처리 못 받아

▲ 업무용 차량은 운행일지 작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경비처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슈퍼카 방지법’이 발의됐다. ⓒ시사포커스DB
업무용 차량은 운행일지 작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경비처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슈퍼카 방지법’이 발의됐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업무용 차량은 구입과 리스 및 유지 비용을 전액 회사의 경비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실제 필요성과 무관하게 고가의 수입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소규모 업체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해당 금액만큼 회사의 사업소득이 줄고 오히려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까지 생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가의 수입차들을 업무용 차량으로 쓰도록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과세신고 때 운행일지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국세청장이 운행일지의 작성 기준 등을 작성해 배포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쓰는 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더불어 일지 작성을 통해 사업용 차량의 활용이 투명해지고 관련된 탈세가 줄어들어 세수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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