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

▲ 한국수력원자력 전‧현직 임원과 간부를 포함해 법인, 협력업체 전 직원 등 7명이 신고리원전 질소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다.ⓒ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 전‧현직 임원과 간부를 포함해 법인, 협력업체 전 직원 등 7명이 지난해 말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의 질소누출로 직원 3명이 질식사한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다.
 
21일 울산지검 공안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한수원 과장 A씨를 구속기소했고, 지역사업본부장, 차장, 회사법인, 협력업체 전 직원 등 4명은 불구속, 한수원 전 처장 등 2명은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원인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밸브는 질소 배관과 연결돼 있고 밸브 내 다이어프램이 손상돼 질소가 외부로 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신고리 원전 3호기 보조건물에서 밸브 부품 손상에 따른 질소누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협력업체 측에 허위 진술을 부탁해 자신의 혐의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드러났다.
 
애초 A씨는 사고 발생 3주 전 밸브 보수 작업을 하면서, 결함을 인지했지만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나서지 않았다.
 
이외 법인과 한수원 전 차장 등은 사고가 발생한 밸브룸을 소에 밀폐공간으로 관리하지 않아 질소 누출에 대비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각종 산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고, 원인을 제공한 관련자에게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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