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에 인권침해 당부 요청"

▲ 국가인권위원회는 DNA 감식시료 채취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행하는 점을 우려해 검찰에 주의를 당부했다.사진 / 시사포커스DB
DNA 감식시료 채취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행하는 점을 우려해 인권위원회가 검찰에 주의를 당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DNA 감식시료 채취를 위한 연락 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침해 사례를 전파하라"고 21일 권고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3월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A씨에게 집으로 ‘DNA 채취대상자 통보문’이라고 적힌 우편물을 보내 A씨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검찰은 DNA 시료 채취를 위해  A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시료 채취가 여의치 않자 작년 7월 A씨의 집으로 우편물을 보냈다.

그러나 겉봉투에  ‘DNA 채취대상자 통보문’이라고 적힌 우편물이 A씨가 아닌 그의 아내와 자녀에게 전달됐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특정 개인이 DNA감식시료 채취대상자라는 사실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우편물 겉에 이런 정보를 기재하면 가족은 물론 우편함을 공유하는 제3자에게도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검찰의 수사과정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