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시작되자 바로 청산…총 8.4억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가 밀레와 신한코리아(JDX), 레드페이스 등 의류업체 3곳이 협력업체에 일을 맡겼으면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징금 총 8억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밀레와 신한코리아(JDX), 레드페이스 등 의류업체 3곳이 협력업체에 일을 맡겼으면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1일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 총 8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 별로 부과된 과징금액은 밀레 6억1000만원, 신한코리아 1억3500만원, 레드페이스 6100만원이다.
 
이들 업체는 협력업체들에게 지난 2013년 1월부터 약 2년간 의류 제조를 위탁한 뒤 어음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현행법상 결제수단 만기일이 납품일부터 60일을 넘을 경우 어음은 액면 7.5%의 할인료,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7%의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밀레는 59개 하도급업체에 총 29억1263만원의 할인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골프의류 브랜드 JDX를 가지고 있는 신한코리아는 25개 하도급 업체에 할인료와 수수료를 포함해 약 4억6000만원을, 레드페이스는 20개 하도급 업체에 4억여원을 미지급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밀린 대금들을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 이유태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대금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업체들이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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