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적다는 지적도…“건물과세시가에 따른 것”

▲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소유 ‘삼거리포차’ 건물의 지하 1층이 무단증축됐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 마포구청 위생과도 후속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사진 / 시사포커스DB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소유의  ‘삼거리포차’ 건물에서 무단증축 정황이 11건이나 적발된 가운데, 최근 마포구청 위생과도 후속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시사포커스> 확인결과, 마포구청 위생과는 마포구청 건축과가 지난 3월 삼거리포차가 있는 마포구 서교동 소재 361번지 12호 건물의 지하 1층이 무단증축됐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지난주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당초 신고됐던 영업장 규모보다 확장된 면적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에 들어갔다.
 
이날 위생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얼마 전에 나가서 단속을 했다”며 “무단 확장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처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지하 1층은 앞서 지난 3월31일 마포구청 건축과가 무단증축 건으로 적발했던 지점이다. 건축물대장상에서 지하 1층 면적이 195.4㎡라고 표기돼 있지만, 건물 준공이후 100㎡가 무단으로 증축돼 사용됐다.
 
지하 2층과 지하 1층은 클럽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다. 면적이 422.86㎡인 지하 2층의 한 칸 위인 지하 1층을 ‘달아내는 형태’로 준공해, 지하 2층의 천장이 높도록 설계했다. 하지만 이후 손님을 많이 받기 위해 지하 1층을 좀 더 확장해 무단증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마포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지난 3월 소방서에서 통보가 와서 점검을 실시했고, 약 100㎡가 무단으로 증축된 것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건축과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는 무단 증축된 부분 100㎡ 중 28.55㎡가 일부 시정돼, 남은 71.45㎡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71.45㎡에 대한 이행강제금 1692만600원을 1년에 한 번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단순 계산으로 한 달에 약 141만원 정도가 부과되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행강제금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교동 일대 21.6평(71.45㎡)에 대한 월세가 200~250만원선임을 감안하면 인근 상가의 월세보다 이행강제금이 적다는 것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 A씨는 “지하층인 점을 감안해도 그 자리면 월세가 200에서 250만원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건축과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산정에는 공시지가, 위반면적, 용도, 건축물 준공연도가 고려된 ‘건물과세시가’가 적용된다”며 “그렇게 산정된 것이고, (삼거리포차건의 경우) 주변 상권이 고려돼 다른 건물의 경우보다 비교적 높게 이행강제금이 책정됐다”고 설명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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