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소설가 김훈(67)의 새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의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도서정가제 위반 판정으로 결정됐다. ⓒ뉴시스
소설가 김훈(67)의 새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의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도서정가제 위반 판정으로 결정됐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이 같은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책을 펴낸 출판사 문학동네는 인터넷서점에서 ‘라면을 끓이며’를 예약 구매한 독자들을 위해 양은냄비와 라면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책값 10% 할인과 5% 포인트 적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이벤트는 양은냄비 제조원가 1800원에, 라면 가격 554원을 더해 책값의 10%를 넘겼다.
 
‘라면을 끓이며’의 정가는 1만5000원으로, 할인은 1500원, 포인트 적립은 750원이 가능하다.
 
심의위는 해당 출판사를 지자체에 신고했으며, 위법 사실이 인정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사포커스 / 여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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