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의무 충실히 이행해야”

▲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 3자에게 넘긴 국내 이용자의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Google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 3자에게 넘긴 국내 이용자의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등을 포함해 국내 인권활동가 6명이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작년 2월 구글이 미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자신들의 개인정보와 지메일(Gmail) 사용 내용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구글에 정보공개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 케이블에서 이메일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인 ‘프리즘’은 미 중앙정보국(CIA)의 용역업체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하지만 구글이 이들의 요청을 거부하자 이들은 작년 7월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동시에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는 오 사무국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글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을 살피면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요구받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오 사무국장 등이 요청한 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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