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단,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 오해한 위법 있어”

▲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현대오일뱅크가 김 회장과 한화케미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지난 1999년 현대오일뱅크에 한화에너지 지분을 매각했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한화석유화학, 한화개발 등이 매각 전 한화에너지가 저지른 군납유류 담합의 소송비용 등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현대오일뱅크가 김 회장과 한화케미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오일뱅크가 담합행위를 알고 있었고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주식양수도대금을 산정하는 데 반영할 기회가 있었더라도 현대오일뱅크의 손해배상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이 같은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는 계약 실행일 이후에 진술 및 보증 조항이 규정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면, 계약체결 당시 현대오일뱅크 측이 위반사항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김 회장 등이 현대오일뱅크에 그 위반사항과 관련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양수도 계약서의 문언과 함께 경제적 위험을 나누고 주식양수도 대금의 조정 필요성은 현대오일뱅크가 피고들이 진술 및 보증한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여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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