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금융위에 유권해석 요청

▲ 경제개혁연대가 이마트 차명주식운용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국세청이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마트 전현직 임원 명의의 1000억원 규모 차명주식을 발견하고 세무조사를 확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개혁연대가 이마트 차명주식운용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4일 “이번에 발각된 차명주식은 국세청이 지난 2006년 신세계그룹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과정에서 적발해 증여세를 추징한 총수일가의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이 여전히 실명 전환되지 않은 채 계속 운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신세계그룹에서 또다시 차명주식 논란이 불거지자 국정감사에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피감기관인 국세청이 개인의 세무정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해 국정감사가 파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금융실명법 개정 이전에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이 실명전환 없이 계속 운용되면서 실소유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14년 개정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면탈행위,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해 금융거래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그룹의 경우 2006년 이미 국세청으로부터 총수일가의 차명주식이 발각돼 증여세를 추징받은 바 있는데 이번에 발견된 차명주식이 언론에 보도될 것과 같이 당시의 것이라면 실명전환 없이 계속해서 총수일가를 위해 운용되었음을 의미한다”면서 “같은 기간 동안 배당수익에 따른 소득세 등을 총수일가를 대신해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차명주식 보유 의혹, 5월 세무조사 기점

이마트가 차명주식 보유 의혹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월 세무조사 부터다.
 
지난 5월 19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이마트 본사에 조사팀을 보내 회계와 경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사 4국은 국세청 내에서도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막대한 세금이 추징된 경우가 많다.
 
이에 구체적 조사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는데도, 조사 4국이 투입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마트에서 비자금, 탈세, 비리, 횡령 등 수상한 자금흐름이 포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쏟아져 나왔다. 그럼에도 이마트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라는 설명으로 일관했다.
 
◆ 박영선 “국세청, ‘재벌 비호청’이냐”
▲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마트가 1000억원 규모의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5월 세무조사 이후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이마트가 1000억원 규모의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9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이마트 세무조사에서 전직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 1000억원이 발견돼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세청이 거부하고 있다”며 “해당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면 질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고, 이어 “국세청이 재벌과 유착돼 있다”며 “국세청이 ‘재벌 비호청’이냐”며 국세청을 압박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2006년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이 신세계의 차명주식을 발견했지만 국세청이 제대로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며 “액면가액 5000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적게 매겨 감사원에 적발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앞서 2006년 신세계그룹은 총수 일가의 차명주식이 발견돼 증여세 등 약 3500억원을 추징 받은 바 있다.
 
◆ 공시위반 적용 가능성
▲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이마트의 차명주식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시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사진 / 시사포커스DB

 
지난 7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이마트의 1000억 차명주식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시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김 의원은 “이마트 임직원의 차명주식 보유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 9월 11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마트의 차명주식 보유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는데 실제 이마트에서 전현직 임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했다면 사업보고서 허위‧부재 기재, 대량보유신고의무(5%룰) 위반,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소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각종 공시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지적에 임종룔 금융위원장은 “공시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한 조사 대상일 수 있다”며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또한 징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마트의 차명주식 의혹에 대해 국세청 조사 진행상황을 파악 중”이라면서 “필요할 경우 직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 역시 공시위반 혐의 가능성을 짚고 넘어갔다.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 차명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총수일가라면, 신세계그룹은 그동안 사업보고서의 기재, 주식등대량보유상황보고서 및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서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며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이 즉각적인 조사 및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마트 차명주식과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어떠한 사항도 통보받은 바 없으며, 금감원은 국세청에 공시위반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으나 협조가 잘 되지 않고 있고 필요하다면 이마트 차명계좌에 대해 ‘자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금융당국이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으로부터 금융감독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마트 차명주식건은 과세 문제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닌점을 고려할 때,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즉각 금융당국에 제공해 금융실명법 위반 및 각종 공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5월 세무조사 여파로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이마트 관련 ‘1000억 차명주식 의혹’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다 경제계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이마트와, 신세계를 향한 칼날은 무뎌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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