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에 따른 병가 사용 일수 보장 권고

▲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의 성과상여금 지원을 위한 ‘교원성과평가’시 재활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한 장애인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의 성과상여금 지원을 위한 ‘교원성과평가’시 재활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한 장애인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의 성과평가에서 장애인교원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각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지도 및 감독 강화 권고를 전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소아마비로 인한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 진정인 최모(46)씨는 A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재활치료를 위해 연간 5~6차례 정기적인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학교는 ‘2014년도 교사 성과평가 기준’의 학교공헌도 항목의 복무사항 평가에서 ‘지각, 조퇴, 병가, 연가’ 사용일수를 합산해 5일 이하이면 3점, 초과하면 0점 처리에 성과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결과, 최씨를 제외한 다른 평가대상자들은 학교공헌도 분야의 복무사항 평가에서 모두 3점을 받았고, 최씨는 병가 일수 등이 5일을 초과해 0점을 받게 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장애인에 대해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이나 조정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또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서 교원의 법정휴가 일수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는 교원을 불성실하거나 근무태만자로 간주하여 성과평가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교원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인권위는 “‘2015년도 교사 성과평가 기준표’에서 ‘지각, 조퇴, 병가, 연가’ 반영 항목이 삭제돼 감독기관인 교육부 장관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처를 권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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