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심의결과 관계없이 소송 통해 판단 받을 것”

▲ 한국통합물류협회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쿠팡을 상대로 ‘로켓배송’의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행위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쿠팡이 ‘로켓배송’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한국통합물류협회와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물류협회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쿠팡을 상대로 ‘로켓배송’의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행위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통합물류협회는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13일 쿠팡을 상대로 한 로켓배송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운송시장 내 제한된 허가차량으로 운행해야하는 택배업계와 달리 쿠팡은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자유롭게 차량을 늘려가며 불법 배송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택배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9일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서울 강남구청이 로켓배송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전날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판단을 유보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전에 물류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사실상 심의위는 법령해석 절차 중 최종 단계에 속한다. 법체처 판단의 경우 실제 법적 이행의무는 없지만, 행정부의 최종 결론이기 때문에 정부 유권해석이라는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법제처의 판단이 미뤄지면서 로켓배송 불법논란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통합물류협회는 법제처의 판단과 상관없이 쿠팡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통합물류협회는 “법제처 심의결과와 관계없이 소송을 통해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 화물운송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시장 내 혼란이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