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금융권 광고 체크리스트 배포

▲ 앞으로 ‘무담보·무보증·무조건 대출’과 같은 금융권의 허위·과장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사진/시사포커스DB
앞으로 ‘무담보·무보증·무조건 대출’과 같은 금융권의 허위·과장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허위·과장 광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각 금융권에 배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허위·과장 금융광고 감시·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금융사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광고해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감원이 모든 광고를 일일이 조사해 조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먼저 차단하고 자율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광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 금감원은 금융광고 시 지켜야 할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각 금융회사에 전달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공통으로 지켜야 할 5개 사항과 함께 총 6개 금융업권 별로 금융사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 87가지가 체크리스트에 담긴다.
 
예를 들어 보헙업권 광고에서는 ‘원인에 관계없이’, ‘횟수에 상관없이’ 등 극단적이고 단정적인 표현 사용이 금지된다. 대부업의 ‘대출신청 후 1분 이내 대출’ 문구와, 증권사가 주가연계증권(ELS)을 설명하면서 ‘중위험·중수익’이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은행연합회와 손해·생명보험, 금융투자협회는 회원 금융사가 체크리스트 기준에 맞게 광고를 제작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금간원 관게자는 “금융광고에 대한 상시감시와 불시점검 강화를 위해 금감원 내에 전담조직을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각 업권별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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