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업체 대표가 보유 주식 불법 거래 도운 혐의

▲ 검찰이 외국계 기관투자자 임직원의 금품 수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KDB대우증권 본사와 KB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일부 임직원을 체포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검찰이 외국계 기관투자자 임직원의 금품 수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KDB대우증권 본사와 KB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일부 임직원을 체포했다.
 
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최근 코스닥 상장사 업체 대표가 보유한 주식을 불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돕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KB투자증권 김모 팀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전날 여의도 KB투자증권과 KDB대우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임직원 2~3명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팀장은 지난해 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문모 씨가 보유한 주식 45만주를 블록딜 형식으로 135억원에 팔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씨가 대주주가 주식을 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김 팀장에게 7억여 원에 가까운 뒷돈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체포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거래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았는지, 자금은 어떻게 분배했는지 등에 관해 수사를 진행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 측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등 다양한 거래를 통해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 “기존 외국계 기관투자자 수사에 이어 우리나라 주요 기관투자자로 수사를 확대한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현재 검찰은 시세조종 세력과 손잡고 주가조작을 도운 혐의로 옛 골드만삭스자산운용(현 골드만삭스투자자문) 등 외국계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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