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엄벌 징계 하겠다" 밝혀

▲ 경기도 내 학교에서 교사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내 학교에서 교사들의 성범죄 문제가 한 달 평균 2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송낙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동안 도내 교사들이 일으킨 성폭력 사건은 23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여학생을 상대로 한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전체 피해자의 78.2%인 18명이 여학생이었다.

성폭력 사건 대상자를 보면 학생과 동료 교직원, 학부모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일어났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은 여학생을 껴안고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만졌으며 심지어 성관계까지 했다.

올해 한 초교 교사는 학부모를 따로 만나 함께 식사한 뒤 강제 추행하다 학부모의 신고로 적발됐다.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은 교사도 2명이나 됐으며, 동료 교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도 4명이나 됐다.

도교육청은 문제가 심각하자 지난달 성 문제 특별대책기구를 꾸리고, 성폭력 사건에 연루돼 수사대상에 오른 교사들을 즉시 직위 해제하는 등의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별로 돌며 학교장 성교육 연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사안의 보고 책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중징계 처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 교사는 인지 즉시 담임과 수업에서 배제 조치하고, 수사기관 신고와 교육청에 보고하는 체계를 수립했다"며 "학생을 상대로 한 비위자는 파면과 해임 등 배제징계 처분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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