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표현 용어 등 허위광고 금지

▲ 앞으로 인터넷·IPTV 등 결합상품 광고에 공짜·무료 등 허위광고를 비롯해 ‘최고’, ‘제일’ 등의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 용어 사용이 금지된다. ⓒ방통위
앞으로 인터넷·IPTV 등 결합상품 광고에 공짜·무료 등 허위광고를 비롯해 ‘최고’, ‘제일’ 등의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 용어 사용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8일 진행하며 지난 8월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허위광고의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는 특정 구성상품의 이용요금을 공짜·무료 등으로 광고하는 것과 더불어,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최대·최고·제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한 광고다.
 
기간·다량·결합할인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을 표시한 광고나 요금 할인을 경품에 포함해 경품 혜택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과장광고로 간주된다.
 
뿐만 아니라, 기만광고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경품지급 등 혜택만 표시한 채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특히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허위·과장·기만광고의 유형, 사례 등을 구체화한 자체기준을 마련해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제작한 광고를 자율적으로 사전에 점검 및 확인토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방송통신 결합상품이 활성화되면서 사업자 간 과열경쟁으로 특정상품을 무료라고 하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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