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액 7조3천억으로 6.7%↓

▲ 지난해 자녀 등을 상대로 증여한 재산이 1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시사포커스DB
지난해 자녀 등을 상대로 증여한 재산이 1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세청이 공개한 ‘제2차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재산가액은 18조2102억원으로 전년대비 27.6% 증가했다.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8만8972명이며, 이 가운데 40대가 2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22.0%, 30대 19.1%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5만6176명, 여성이 3만1391명이고, 비영리법인 등은 1405개를 기록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2조7437억원)가 3.7% 줄어든 탓에 법인의 세액공제 금액은 7조3765억원으로 전년대비 6.7% 줄었다.
 
일반법인은 6조804억원으로 전년보다 7.9% 줄었고, 중소기업 세액공제금액도 1조2960억원으로 0.6% 감소했다. 법인 및 일반사업자의 평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각 57억원, 1억8700만원으로 전년보다 4.5%, 1.1% 감소했다.
 
반면 간이사업자 과세표준은 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 증가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2775조원, 국세물납 금액은 3302억원으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91조9465억원으로 소매업(32조9000억원)과 음식업(7조6000억원), 병·의원(6조2000억원) 순이었다.
 
주류 도매면허는 3959개로 전년보다 2.4% 감소했으나, 주류 소매면허는 69만149개로 2.4% 증가했다. 주류 소매 면허 중 일반소매업은 12만73개로 0.2% 줄어들었으나 유흥음식점은 56만6389개로 3.0% 늘어났다. 증권거래세는 3조1290억원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했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