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담하니 기가 찰 노릇

▲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 자료를 통해 작년 각 정부부처,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총 197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심상정 의원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 자료를 통해 작년 각 정부부처,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총 197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법으로 정한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고선 고용부담금을 국민 세금으로 납부됐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맞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뜻한다.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에서는 1순위로 국방부가 2억 2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며 가장 먼저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올렸고, 그 뒤를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1억 6400만원, 경찰청 1억2800만원 순으로 이어졌다.
 
교육청 중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이 27억 3900만원으로 부동의 1위를, 대전광역시 교육청 6억 2900만원, 경상남도 교육청 5억 900만원을 기록했다.
 
공공기관에서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18억 4000만원의 압도적인 부담금을 납부하며 가장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관으로 꼽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병원은 5억 9300만원, 한국산업은행은 5억 1400만원에 달했다.
 
심상정 의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우는 한 국가의 품격을 증명하는 척도”라며 “공공부문에서부터 이렇게 법을 준수하지 못해 버리면 어떻게 민간에게 법 준수를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대가를 결국은 국민 세금에서 나온 수백억으로 메꾸는 꼴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엄격한 한 법 준수를 요구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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