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권한, 법원에서 PF대주단으로 넘어갈 전망

▲ 경남기업이 핵심자산 랜드마크72에 대한 매각에 결국 실패했다.ⓒ뉴시스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경남기업이 핵심자산 랜드마크72에 대한 매각에 결국 실패했다.
 
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랜드마크72 매각 본입찰에 단독으로 입찰한 베트남 부동산 투자업체와 매각주관사 NH투자증권의 협상이 결렬됐다.
 
NH투자증권은 베트남 부동산 투자업체가 제시한 매각가가 최저 입찰가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향후 자금 조달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랜드마크72 건설사업에 투자한 대주단이 지난 6월 골드만삭스 측에 매각을 시도했을 당시 양도가액은 대출 원금 및 유예이자 등을 포함해 5900억원 수준이었지만 현지 업체가 제시한 가격은 이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경남기업 경영정상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경남기업은 이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고 내년 초 매각될 예정이다. 향후 랜드마크72에 대한 매각 권한의 경우 법원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으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해 경남기업은 매각 주관사로 콜리어스인터내셔널 뉴욕을 선정하고 매각작업에 들어갔지만, 콜리어스 뉴욕이 제시한 카타르투자청(QIA)의 인수의향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매각 작업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주단은 빌딩 매각과 별도로 가지고 있던 대출채권을 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 매각하려고 했지만 경남기업 노조가 ‘국부유출’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6월 새로운 매각 주관사로 NH컨소시엄을 선정했다. NH컨소시엄은 지난 8월말 본입찰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국내외 연기금이 불참을 선언해 2차례에 걸쳐 일정을 미뤄야 했다.
 
랜드마크72는 베트남 하노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고 72층(346m) 높이의 타워 동과 48층짜리 아파트 2개 동으로 형성돼있다. 건축 연면적은 60만 8000㎡인데, 이는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3.5배 규모에 해당한다. 사업비로 10억 5000만 달러(한화 1조1400억원)가 들어갔지만, 자금 회수에 차질이 생기면서 경남기업 자금난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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