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65세로 상향 조정 검토

▲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65세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65세로 늦춰지는 국민연금 수급연령 변경에 발맞춰 의무가입 연령을 65세로 올리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지금까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변함이 없다.
 
그러나 노후에 국민연금을 타는 수급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61세로 오르면서 단계적으로 5년마다 1세씩 늦춰진다. 2033년에는 65세에 도달해야 겨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관련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www.pensionforall.kr, 이하 연금행동)은 갈수록 취업 연령이 늦어지면서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40년 최대 가입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당연가입 상한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대다수 국가는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 상한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근로자연금), 스웨덴(NDC 연금), 캐나다(CPP)는 연금 가입 상한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고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맞춰놓았다. 미국(OASDI)은 아예 가입 상한연령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연금 수급개시연령만 66세로 잡아놓았다.
 
이어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당연가입 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금행동은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에게 먼저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연구위원은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보건복지포럼에 발표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정책과제'란 보고서를 통해서다.
 
우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노후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고령기에 추가로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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