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절실

▲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노유자 시설 건축물 석면 조사 현황’ 자료를 통해 노유자 시설 6천221곳 가운데 29%인 1천866곳이 ‘석면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노유자 시설 건축물 석면 조사 현황’ 자료를 통해 노유자 시설 6천221곳 가운데 29%인 1천866곳이 ‘석면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지난 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후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근로복지 시설인 노유자 시설에 대한 석면 함유 실태를 조사는 의무화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석면 건축물이란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가 건축 자재로 사용된 시설을 말한다.
 
유형별로는 어린이집·아동복지 시설 등 아동 관련 시설이 66%(1천235곳)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시설 19%(353곳), 노인복지 시설 15%(288곳)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보면 경기도(16.1%)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서울(12.6%), 부산(9.6%), 전북(9%), 경남(8.3%), 전남(6.6%), 인천(6.5%), 광주(5%) 등의 순서를 보였다.
 
‘소리 없는 살인자’의 별칭을 가진 석면은 소량이라도 폐에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이나 악성 피종을 비롯한 치명적 질병을 유발하는 불량 건축 자재로 악명이 높다.
 
이자스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이 석면에 노출되면 일반인보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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