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전기통신사업자 2차례로 현장 조사할 것

▲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전기통신사업자가 발신번호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전담팀을 꾸려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전기통신사업자가 발신번호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전담팀을 꾸려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지난 4월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발신번호 변작(變作) 방지 시스템 구축 및 인터넷 발송문자 발신번호 등록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여기서 발신번호 변작이란 기술적 조작을 통해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수신자에게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 미래부는 경찰청과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세부적인 조사 계획을 의논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이들 기관과 전담팀을 구성해 우선적으로 5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나머지 623개 업체는 내년부터 2년간 지속적인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있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더불어 폭언 및 협박, 희롱 등 위해를 가하려고 번호를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람과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강력한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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