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VS 가맹점' OK캐쉬백 분쟁 내막

이달 초, “1999년부터 시작된 SK의 마일리지 서비스 ’OK캐쉬백‘이 제휴사들에 부담을 떠넘겨 연간 수백억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OK캐쉬백 마일리지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제휴업체들은 수수료 부담이 커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보도 내용만 보자면, 소비자들과의 문제가 아닌 제휴사들과의 문제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정작 ’캐쉬백‘의 적립과 소비를 담당하고 있는 소비자들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인지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년 초,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이어 또다시 불거진 잡음 ’OK캐쉬백‘. 단순한 잡음일지, 붕괴하는 건물이 갈라져 가는 소리인지 짚어본다. SK가 미래 전략사업의 하나로 마일리지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지난 1999년 6월이다. 닷컴 열풍 당시 정유사업에 기반을 두고 있던 SK는 효율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다양한 고객 접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캐쉬백 브랜드의 마일리지 사업을 선보였다. 오프라인의 정유 고객, SK텔레콤의 모바일 고객에, 캐쉬백 서비스로 온라인 고객을 흡수한다면 마케팅 측면에서 충분한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OK캐쉬백’의 현 주소 OK캐쉬백을 이용하는 고객수는 2천400만명, 온라인 회원수도 1천200만명에 달한다. 국민의 절반가량이 회원인 셈이다. 고객들은 연간 적립금의 90%를 사용 현금화한다.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수는 전국에 5만여개에 이른다. 가맹점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그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는 매출 1천700억원에 영업이익 300억원으로 목표를 늘려 잡았다. OK캐쉬백의 수익은 대부분 가맹점 등 제휴사들로부터 받는 수수료이다. OK캐쉬백 라벨이 붙은 제품을 구입하면 가맹점에서 적립금과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더해 SK에 제공한다. 경향신문은 보도를 통해 “실제로 SK가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포럼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사업 초기인 2000년에는 560억원의 적립액 중 26.1%인 146억원만 소비자에게 지급됐다.”고 꼬집은 뒤 “2001년에는 870억 원 중 50.5%인 442억원, 2002년에는 1천222억원 중 51.1%인 624억원, 2003년에는 1천400억 원 중 57.1%인 800억원만 지급했다. 소비자들이 원할 경우 현금으로 되돌려준다고 하지만 매년 적립금의 절반가량이 수익으로 쌓이는 것이다.”며 강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마일리지 사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SK측은 한해 2천억 원 가량 쌓이지만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매년 늘어 적립금이 대부분 소진되고 있다”면서 “적립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휴업체의 도산 등에 대비한 충당금을 쌓아야 할 뿐 아니라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어 실제 남는 것은 별로 없다”는 내용을 전했다. SK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남는 게 없는 장사’라는 뜻인데, 과연 장사꾼의 이런 말들은 엄살일까, 아니면 정말 ‘남는게’ 없을까. 개인정보 유출 ‘이상무?’ 지난 2월, OK캐쉬백 관련 개인정보 유출 파문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SK(주)의 OK캐쉬백은 회원 수천만명의 개인정보를 별 거리낌없이 보험회사에 넘겼다. OK캐쉬백측은 "회원의 동의를 구했다"고 밝혔지만, 자신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아는 회원은 거의 없다. 이에 대해 OK캐쉬백측은 "일단 회원의 동의가 이뤄진 뒤에는 관련법상 회원이 보험사 고객으로 간주돼 개인정보를 넘길 수 있다"고 말했고, 보험사측은 "고객의 동의가 없으면 보험사가 개인정보를 얻을 수 없지만, 우리는 OK캐쉬백의 정상적인 동의 절차를 통해 정보를 받은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까지도 이와 관련된 문제점은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단지 ‘회원약관’을 꼼꼼히 읽어봐야 하는 ‘소비자의 몫’ 으로 남겨졌다. ‘OK캐쉬백’은 사실상 ‘화폐’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OK캐쉬백은 선불 전자지급수단인 만큼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은 물론 분기보고서 제출, 자산·자본 적정성에 대한 경영지도 등 금융감독당국의 각종 금융 관련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OK캐쉬백이 전자화폐로 규정되면 SK는 준 금융회사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때는 임원해임 권고 등 처벌도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SK측은 마일리지는 소비자의 ‘로열티’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일종의 ‘경품’에 불과하므로 전자화폐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SK 관계자는 “마일리지는 미리 대가를 받고 발행하는 선불 전자지급수단과는 본질이 다르다”며 “마일리지를 규제하면 기업의 창의적인 판촉활동이 위축되며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3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추진 결과에 주목이 되는 부분이다. 회원수만으로 따졌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캐쉬백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심지어 ‘SK텔레콤’의 휴대폰만 사용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캐쉬백포인트’가 적립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캐쉬백’을 ‘현금’ 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또한 어떻게 사용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자면 ‘SK'의 홍보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더 큰 자사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일부러‘ 홍보를 게을리 하고 있다는 비난도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물론 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다. 그리고 창출된 이윤을 더 큰 이윤으로의 창출을 위해 이전 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윤의 창출과 사회 환원의 과정 또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그 속에서 진정한 국민 기업이 탄생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제‘... 세계로 도약하는 SK그룹은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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