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 여성 무조건 마시면 안 돼” 루머 유포

▲ 하이트진로 직원이 오비맥주의 카스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사진 / 시사포커스DB
경쟁사 비방으로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적이 있는 하이트진로가 또 다시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완식 부장검사)는 모바일 메신저에 오비맥주 제품 ‘카스’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하이트진로 직원 안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8월 대학 동아리 회원들이 초대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당분간 되도록 카스 먹지마라”, “2014년 6~8월 생산한 건 진짜 마시면 안됨”, “카스밖에 없으면 맥주 마시지 마라”, “특히 가임기 여성은 무조건 피하라고 해”라고 말하는 등 근거 없이 경쟁사 제품인 카스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앞서 지난해 6월 오비맥주는 카스 일부 제품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이의를 접수받고 즉시 해당 맥주를 모두 회수했다. 하지만 당시 카스 맥주에 대한 유해성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두 달 후인 8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맥주에서 나는 냄새는 ‘산화취’라고 설명했다. 산화취란 맥주를 고온에 장시간 노출시킬 경우 맥주원료인 맥아의 지방성분과 용존산소가 산화방응을 일으켜 발생하는 냄새를 말하며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그런데도 ‘카스 소독약 냄새’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SNS를 통해 확산되자 오비맥주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안 씨 등이 적발됐다.
 
하이트진로가 경쟁사 비방으로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을 마실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광고문구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과징금 1억 4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부터 5월 사이 하이트진로는 서울과 경기 등지에 ‘처음처럼 독’ ‘처음처럼 불법제조’ ‘지금처럼 흔들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등과 같은 허위사실을 적은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다.
 
애초 하이트진로의 비방광고는 같은 해 3월 소비자 TV에서 롯데주류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가 위장장애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방송한 것을 바탕으로 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이트진로 측이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서 주장된 바가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본사 차원에서 비방광고를 주도했고, 이후 문제가 제기되자 본사 개입을 은폐하려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김대영 소비자과장은 “하이트진로는 부당 광고행위로 경쟁사 제품의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설명했고, 하이트진로 측은 “일부 영업사원이 방송보도를 영업에 활용한 것이라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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