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출연금 협력사업으로 둔갑시켜 가점 받아

▲ 농협이 지난 2013년부터 4년간의 계약에 성공한 경기도 금고 선정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협력사업으로 제안해 가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담당 부서가 감사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농협이 지난 2013년 4년간의 계약에 성공한 경기도 금고 선정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협력사업으로 제안해 가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2년 12월 시중은행들로부터 일반회계 금고 계약 관련 제안서를 제출받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농협은행을 일반회계 금고로 농협은행을 선정했다. 계약기간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4년으로 책정됐다.
 
농협은 이 과정에서 경기도 금고로 선정되면 연간 85억원을 출연금으로 경기도에 내고 경기도 도정과 관련해 4년간 210억원을 협조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기금에 매년 3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경기신용보증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원래부터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하는 금액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007년 농협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전국 지역신보에 매년 보증 담보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출연해 왔다는 점에서다.
 
협약에 따른 농협의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계약 전인 지난 2010년 33억원, 2011년 30억원, 2012년 28억원 등이었다. 특히 농협은 의무적인 출연금을 도정 협력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제안해 가점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기도의 담당 부서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협 경기지역본부 측은 경기도 금고 심의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서 모두 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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