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송환

▲ 법무부는 해외로 도피한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을 국내로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23일 오전 4시40분에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더 패터슨(36·사건 당시 18세)이 미국에서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패터슨을 현지에서 검거했으나 패터슨이 범죄인 송환 절차를 지연시킴에 따라 송환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 범죄인에 대해서도 끈질기게 추적해 국내로 송환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 잘 알려진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당시 22세)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유력 용의자로 패터슨이 지목됐었다.
 
당시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미국인이었던 18세 아더 존 패터슨과 그의 동갑내기 친구인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리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를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패터슨은 범행 현장의 흉기를 미8군 영내 하수구에 버린 혐의(증거인멸)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1999년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출국했고 범행 현장에 같이 있던 에드워드 리는 1999년 2년의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패터슨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1998년 리씨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그해 9월 서울고법은 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리씨는 무죄 확정 판결이 나기 한달 전인 1999년 8월 24일 미국으로 달아났다.
 
법원이 한 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범인은 자연스럽게 패터슨으로 지목됐다. 피해자 조씨 부모가 고소하면서 검찰은 패터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수사를 재개했지만, 패터슨은 1998년 8·15 특사로 석방된 뒤 다음해 8월 출국금지가 연장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우리 측의 범죄인인도청구를 수용한 미국 현지 경찰은 2011년 5월 패터슨을 체포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원은 2012년 10월 송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패터슨이 범죄인인도와 별개의 제도인 인신보호 청원을 제기하는 소송을 내면서 국내 송환은 지연됐다. 그러다 미국 법원에서 패터슨이 최종 패소하면서 국내로 송환이 이뤄지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패터슨 송환 이후 검찰은 이미 기소돼 있는 본 사건의 최종적인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전달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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