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과도한 연체이자, 회생 위한 기업·개인 의지 꺾어”

▲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받는 기업들에게 높은 연체 이자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보증보험
국내에서 보증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받는 기업들에게 높은 연체 이자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장 정우택 의원은 서울보증보험이 과도한 이자 책정으로 기업들의 회생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기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998년 IMF 사태 당시 대한보증과 한국보증의 합병으로 11조9161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설립됐으며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의 93.85%를 보유한 사실상의 ‘공기업’이다.
 
서울보증보험은 기업간 각종 계약을 보증하는 이행보증이나 서민 주거지원용인 전·월세자금 대출보증 등 신용이 부족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이들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보증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부도나 파산, 사업포기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금융권에 이를 대신 갚아주고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한다.
 
문제는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에 대한 이자다. 서울보증의 연체이자는 연 15% 수준으로, 이는 유사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연 10%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연 12%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연 9%다.
 
서울보증보험은 이처럼 높은 연체이자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여 간 1385억원을 보증사고로 인한 채권회수 과정에서 거둬들이고 185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보증전문 공기업이 채무자들에게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과해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으로 일각에서는 고리대금업자나 다름없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정우택 의원은 “서울보증보험의 과도한 연체이자는 회생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개인의 의지를 꺾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체이자를 서둘로 낮출 것을 주문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 지분을 오는 2017년까지 매각할 것을 천명한 바 있어 향후 이 같은 과도한 이자놀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시장의 요구에 따라 서울보증보험 지분에 대해 기업공개나 인수·합병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보증보험이 독점하고 있는 신용보험 시장은 연간 5000억원 규모로 보험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특히 휴대폰 신용보험이 개방될 경우 대형 통신사들까지도 보험시장이 뛰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정부는 2011년 보증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며 서울보증보험의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민영화에 따른 논란과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가로막혀 무산된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