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일방적인 강압 수사 논란...

▲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경찰의 강압 수사 중 인권침해가 없었는지 질의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 중 압박감을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받던 20대 남성이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에서 조사받던 40 남성이 3차 소환 직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한 2013년 9월에는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서 동거녀 강간상해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강압조사를 받는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3차 소환 직전 목숨을 끊은 40대 남성 김씨의 유가족은 서울청을 항의 방문해 “장시간 조사에 따른 압박감을 견디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당일 오후 5시 3차 소환을 앞둔 상태였다. 1·2차 소환은 24일, 25일 이틀에 걸쳐 하루 7~8시간씩 조사를 받았다.
 
진 의원은 “경찰은 자살사건 발생 때마다 ‘강압행위 없었음’ ‘처벌에 대한 심리적 압박’ 등 면피성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강압수사나 인권침해가 없었는지 밝히는 게 유사사건 재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했다.
 
서울경찰청은 "강압수사는 전혀 없었고 7~8시간 조사에는 식사, 밥먹고 커피마시는 등의 시간이 포함돼 길지는 않았다"며 "유가족이 지수대에 찾아온 것은 맞으나 항의는 아니었고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진술했던 내용에 대해 물으러 왔던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통계가 따로 없다고 자살자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며 "각 건별로 감찰조사를 시행해 강압수사나 인격적으로 모욕한 부분이 발견되면 수사담당자를 징계조치하고 시스템이나 제도 등을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왔다“며 영상녹화제도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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