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대비 0.5% 수준

▲ 예금보험공사가(예보)가 해외에서 공인 탐정을 고용하는 데 8년간 9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예금보험공사가(예보)가 해외에서 공인 탐정을 고용하는 데 8년간 9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예보가 2007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 탐정들에게 140회에 걸쳐 7만6357달러(약 9000만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보의 업무 특성상 파산한 금융사를 대신해 고객에게 예금 보험금을 지급하고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금융사가 파산했을 경우 고객들에게 예금 보험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에 저축은행 대표 등의 부실 책임자가 예·적금이나 부동산 주식 등을 해외에 빼돌렸을 경우 이를 압류하기 위해 현지에서 탐정을 고용한 것이다.
 
해외에서 숨겨진 재산을 직접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다. 탐정이 재산을 찾아내면 예보는 해당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은닉된 재산을 환수하는 절차를 밟는다.
 
실례로 예보는 2013년 서울저축은행 영업 정지 당시 서모 전 대표의 재산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서 씨가 자녀와 며느리 명의의 미국은행 예금 계좌로 34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발견하고 미국 공인 탐정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탐정은 서 씨의 며느리와 자녀가 미국 각지에 주택을 구입한 사실을 발견했고 예보는 한국과 미국 3개 주 등에서 회수 소송에 들어갔다.
 
2007년 이후 예보가 탐정을 고용해 찾아는 해외 은닉재산은 5910만달러(689억원 상당)로 소송을 거쳐 23.5%인 1390만달러가 회수됐다. 7만여 달러를 들인 것에 비하면 괜찮은 효율인 셈으로 회수 금액 대비 0.5% 수준이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149만달러로 회수금액의 10.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학용 의원은 종합적인 회수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비용에 비해 은닉재산 환수 실적을 좀 더 끌어올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보 측은 해외 은닉 자산의 회수에는 국내에서보다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든다고 해명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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