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생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산출

▲ 20일 서울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내년도 2016년 생활임금 시급을 7145원으로 확정 후 24일자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20일 서울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내년도 2016년 생활임금 시급을 7145원으로 확정 후 24일자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정책 대안을 뜻한다.
 
시는 서울의 생활 평균치를 반영해 개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에 서울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산출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서울시의 생활임금 시급은 지난달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6030원)보다 18.5%(1115원) 높은 금액이며, 올해 첫 시행된 서울시 생활임금(6687원)보다는 6.8%(458원) 오른 증가치를 보였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한 월 149만3305원에는 근로자의 기본급, 교통비, 식대 등을 제외한 각종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근로자이며, 서울시가 추정한 적용인원은 약 1260명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앞으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생활임금을 확산해 보다 많은 노동취약 계층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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