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아닌 사람 중심으로 발급할 필요성 시급

▲ 19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지난 18일 거동이 힘든 장애인 및 보호자의 명의로 대여한 렌터카에 대해 장애인자동차표지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19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지난 18일 거동이 힘든 장애인 및 보호자의 명의로 대여한 렌터카에 대해 장애인자동차표지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 보호자, 장애가 있는 외국인 등의 자동차에게만 발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임대차량에 표지를 받으려면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 신청, 혹은 임차해 사용하는 자동차여야 가능하다. 그러나 단기로 빌리는 차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문제점은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이용편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표지발급 대상이 자동차가 기준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사무총장은 “현재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남용만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장애인이 다른 차량에 탑승했다고 주차구역 이용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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