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제 선택 이용자, 1년도 안돼 60배 이상 증가

▲ 정부가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아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강화함과 동시에, 단통법의 취지를 살려 개정보다 개선을 통한 활성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시사포커스DB
정부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1년을 맞아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강화함과 동시에, 단통법의 취지를 살려 개정보다 개선을 통한 활성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소비자가 휴대전화 개통시 ‘단말기 지원금’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를 안내 받았는지 가입신청서에 기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더불어 분리공시제도 도입, 상한제 폐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기본요금 폐지 등 단통법 개정 관련 주장이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제도 안착이 중요하고 제도의 안정 운영을 위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단통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지난해 단통법 시행과 함께 시작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시작 당시 할인율이 12%로 적용됐으나, 올해 4월에 20%로 상향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했다.
 
미래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제도 도입 초기 이용자는 약 3만 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9월6일 기준으로 185만 명이 해당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최근 1주일 통계만 살펴봤을 때, 신규 단말기 구매자 10명중 3명이 20% 요금할인을 선택할 정도로 요금할인 선택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20% 요금할인제도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면서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하는 것 보다 총 통신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성과로 번호이동 위주로 지급되던 지원금이 기기변경에도 동일하게 지급되면서 이용자 차별이 해소됐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으며, 실제로 신규 가입자 중 기기변경 가입자 비중이 26.2%에서 54.9%로 단통법 시행 후에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단통법 시행 1년과 관련해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단통법은 가벼운 몸살에 대한 처방이 아닌, 20년이라는 이동통신시장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고질병에 대한 처방”이라면서 “최근 단통법 성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조 국장은 “단통법은 검토해야할 부분도 있다”고 진단하면서 “단통법을 지키는 것이 최종목표가 아니라 단통법이 필요없는 이동통신시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역설했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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