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당 내용 유포 직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

▲ 옥션 직원이 경쟁업체인 쿠팡과 관련해 ‘쿠팡 직원이 과로 탓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 / 원명국 기자
옥션 직원이 경쟁업체인 쿠팡과 관련해 ‘쿠팡 직원이 과로 탓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내용의 비방성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1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오픈마켓 업체 옥션의 전략사업팀 소속 최모 대리가 경쟁사 ‘쿠팡’ 직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담은 이른바 ‘찌라시’를 만들어 카카토옥 메신저로 유포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대리는 지난주 카카오톡에서 ‘쿠팡에서 상품기획자(MD)로 근무 중인 34세 여자 대리가 출근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과도한 업무 압박과 잦은 야근에 따른 과로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허위사실을 작성해 유포했다.
 
쿠팡은 실제 MD소속 여자직원이 아닌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30대 후반의 남자직원이 심장마비로 자택에서 사망한 것은 맞지만, 장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악의적인 내용 유포로 명예훼손을 한 것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차원에서 지난 14일 해당 옥션 직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찌라시 작성과정에서 옥션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쿠팡 직원 과로사’ 찌라시의 최초 유포자가 최 대리인 것을 알아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 대리는 “사내에서 들은 소문을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이라고 진술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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