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제재 위해 시행령 개정 검토할 것”

▲ 삼성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손해사정 업무를 계열사들에게 몰아주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제재 방침을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손해사정 업무를 계열사들에게 몰아주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제재 방침을 밝혔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토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생보사·손보사들이 자회사 형태로 손해사정업체를 만들어 일감을 100%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언급이다.
 
김영환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등록된 손해사정사 994곳 중 7개 대형보험사의 자회사 12곳이 전체의 65%를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7개 대형보험사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업계 ‘빅3’와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업계 ‘빅4’를 가리킨다.
 
대형 보험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아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시 문제가 제기됐다. 김영환 의원은 “대기업 자회사들의 독점으로 일반 손해사정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면서 “대기업 보험사들은 자회사 소속 직원의 고용불안이나 손해사정서비스의 품질 저하 등을 이유로 위탁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의 위탁 건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삼성생명은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자회사에 122만건의 손해사정 업무를 몰아줬으며 위탁 비율 100%를 기록했다. 자회사가 가져간 수수료는 2021억원에 달했다. 교보생명 역시 22만건 전부를 자회사에 위탁했고 한화생명도 334만건 전부를 자회사에 위탁했다.
 
진웅섭 위원장은 현재로써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금융위원회와 법제처 등과 함께 손해사정사 등의 의무조항에 관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함께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