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서 제명안 처리時 본회의 송부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는 16일 성폭행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가결했다. ⓒ뉴시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는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가결했다. 의원직 제명은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7일 징계심사소위를 열고 징계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짓지 못한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은 심 의원에 대해 16일 회의에 출석, 직접 소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가결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송부된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만약 심 의원 제명안이 가결될 경우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나 의원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1년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앞서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심 의원은 이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받았으나 “지금 자진 사퇴를 하면 성폭행을 인정하게 된다”며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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